해외직구 “싸긴 한데…10명 중 1명 물건 못 받거나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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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29일 0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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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이용자 10명 중 1명은 소비자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1년 이내 온라인을 통한 국제거래(해외 물품구매·서비스거래)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11.6%가 소비자 피해를 경험했다고 29일 밝혔다.

해외 물품구매 피해 유형(복수 응답)으로는 ‘배송 지연 또는 오배송, 분실’(56.9%)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Δ제품의 하자 및 불량(43.1%) Δ주문한 제품의 취소·반품·환불 지연 및 거부(24.1%) ΔA/S 관련 불만(20.7%) 등의 순이었다.

피해를 경험한 해외 물품구매 유형으로는 Δ직접구매(74.1%) Δ구매대행(13.8%) Δ배송대행(12.1%)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이날 ‘숙박’과 ‘항공’과 관련한 해외 서비스 거래도 조사했다. 해외 숙박 서비스는 응답자(468명) 16%가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해외 숙박 피해 유형(복수 응답)으로는 Δ결제 전 확인했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이 결제(38.7%) Δ환불불가 상품 예약 후 취소했으나 환불해주지 않음(37.3%) Δ예약했던 사이트에 표시된 시설과 실제 시설이 달랐음(28.0%) 등의 순이었다.

또 항공권 구매 경험자(381명) 10명 중 1명(10%) 역시 소비자피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피해 유형(복수 응답)으로는 Δ개인 사정으로 취소하려니 전액 환급해주지 않거나 과다한 수수료 부과(55.3%) Δ항공 운항 취소·변경·지연 등의 피해(42.1%) Δ이의제기 과정에서 사업자와 의사소통 되지 않는 등 원활한 대응 받지 못함(31.6%) Δ일정·수하물 등 변경 시 과다한 수수료 요구(26.3%)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이같은 해외 물품·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와의 분쟁해결절차 번역본’, ‘이의제기 템플릿’ 등을 이용해 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원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여기에 더해 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Δ물품 구매 시 배송 트래킹넘버로 배송 상태를 확인할 것 Δ배송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진 등의 자료를 갖춰 조속히 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릴 것 Δ최종 결제 전 수수료 등 추가 비용 적용 여부를 확인할 것 Δ구매 전 해외 사업자의 약관과 취소·환불 관련 거래 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것 등을 요청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의 해외 물품구매·서비스거래 이용실태도 함께 조사했다. 해외 물품구매 이유(복수 응답)으로는 Δ동일한 제품의 가격이 국내보다 저렴(81.6%) Δ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 구매(68.4%) Δ제품 종류(색상·사이즈 등) 다양 등의 순이었다.

최근 1년 이내 경험한 해외 물품구매 유형(복수 응답)으로는 Δ구매대행(65.6%) Δ직접구매(50.6%) Δ배송대행(40.2%) 순이었다. 최근 1년 이내 이용한 온라인 해외 서비스 거래 유형(복수 응답)으로는 Δ숙박 예약(93.6%) Δ항공권 구매(76.2%) Δ현지시설 입장권 구매(50%) Δ현지 투어 및 픽업 등 예약(48.4%) Δ렌터카 예약(34%) 등의 순이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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