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부동산 탈세 혐의자 413명 기획 조사 명단에
올해 3번째로 대상자 수만 1291명…작년의 약 3배
"8~12월 거래량 동향에 따라 추가 조사 나설 수도"
6·17 대책서 자금 조달 계획서·증빙 자료 제출 확대
올해 국세청 기획 조사 대상자 수 '역대 최대' 전망
국세청의 부동산 관련 기획 세무 조사자 수가 작년의 3배 수준까지 늘었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모양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지난 2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관련 탈세 혐의자 413명을 기획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2월13일(361명)·5월7일(517명)에 이어 올해 들어 3번째다. 이에 따라 2020년 국세청의 부동산 거래 관련 기획 조사 대상자 수는 1291명까지 늘어났다. 2019년(481명)의 2.7배다.
김 국장은 “최근 주택 시장에서는 수도권과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차입금을 가장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주택 여러 채를 취득하는 등 편법 증여 행위도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 과열 국면을 이용해 탈세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조사에 착수했다”고 짚었다.
김 국장의 말대로 2019년 3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경기 지역의 월별 주택 매매 건수는 같은 해 10월 2만3000여건에 육박한 뒤 12월 3만3000여건, 2020년 2월 4만여건까지 늘었다. 올해 6월에는 4만5000여건에 육박해 2019~2020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때는 서울의 월별 주택 매매 건수도 2만여건까지 늘어나 전고점인 2019년 12월(2만3000여건)을 턱밑까지 따라붙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월별 주택 매매 동향이 비교적 잠잠했던 2019년과 달리 올해는 연초부터 거래량이 심상찮았다”면서 “거래량 동향에 따라 남은 8~12월 추가 기획 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뉴시스에 전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 국세청과 부동산 합동 조사에 나서는 관계 기관 자료도 대폭 확대된다. ‘6·17 대책’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 등 제출 대상을 늘려서다.
‘투기과열지구·조정 대상 지역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 한정됐던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은 오는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조정 대상 지역 전체’로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했던 각종 증빙 자료(예금 잔액 증명서 등) 제출 대상 역시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넓어진다.
국세청은 이렇게 늘어나는 부동산 거래 자료에 관해 취득 내역·자금 조달 과정·제세 신고 사항 등을 전수 분석하고, 탈세 혐의자는 예외 없이 조사 대상자 명단에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올해 기획 조사 대상자 수는 역대 최대치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국세청은 기획 조사 대상자의 금융사 계좌를 열어보는 등 자금의 원천과 흐름을 추적하는 등 금융 조사에 나선다. 소득·재산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연계 분석해 차입을 가장한 증여도 함께 밝혀내겠다는 계획이다. 아파트 구매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 특수 관계 법인으로까지 조사 범위를 넓히고, 신고 내역 등을 확인해 이들에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지도 검증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국세청이 집값을 잡는 주무 부처는 아니다”라면서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고, 탈세 혐의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부동산 매매 시 성실 신고를 당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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