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시장에 ‘법정손해배상청구권제’가 도입된다.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허위로 얘기하거나 잠깐 들어와서 살다가 다른 세입자를 받았다면 기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세입자가 집주인을 감시해야 하는지, 별도의 기관이 이런 부당한 거래를 감시하는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집주인의 잘못이 있을 경우 법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물어줘야 한다. 손해배상액은 △기존 세입자에게 받던 임대료 3개월 치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은 임대료와 기존 세입자에게 받던 임대료 차액의 2년 치 △기존 세입자가 입은 손해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이 된다. 이때 임대료는 순수 월세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한 금액(연 4%)을 더한 ‘환산 월차임’을 뜻한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 5억 원을 주고 살던 세입자를 내보내고 두 달 뒤 보증금 7억 원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다면 최소 1600만 원(차액 2억 원의 연 4%×2년)을 물어줘야 한다. 기존 세입자가 임대료가 더 비싼 집으로 이사하면서 부담한 이사비, 중개수수료, 추가 대출에 따른 금융이자 등 손해액이 더 크다면 배상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다만 기존 세입자를 내보냈지만 갑자기 지방 발령이 나서 실거주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세를 놓는 등 불가피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피할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 임대를 한 경우만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직장이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으로 이주가 불가피하면 대출 규제의 예외로 인정해온 만큼 이번에도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여지가 큰데,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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