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대출로 압박”…부동산 까페는 ‘세입자 내쫓기’ 열공중?

  • 뉴스1
  • 입력 2020년 7월 30일 17시 58분


부동산 까페 캡쳐 © 뉴스1
부동산 까페 캡쳐 © 뉴스1
30일 국회에서 세입자의 4년주거를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임대차2법)이 통과하자 부동산 까페에선 ‘세입자 내쫓기 열공’ 바람이 불고 있다.

이날 한 포털 부동산까페에선 ‘임대차 3법에 대처하는 방법’이란 제목의 글이 인기순위에 올라왔다. 한 네티즌(아이디 북****)이 올린 글엔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후순위 대출을 받아 3개월을 연체한 뒤 경매경고문으로 압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 대부분 세입자가 불안을 느껴 나갈 것이라며 연체 이자는 전세금을 훨씬 올려받으면 된다고 명시했다.

또 다른 네티즌(마***)은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어머니를 입주시키기로 했다는 글을 적었다. 까페 글에선 임대차3법에 따라 전세갱신 거절 후 집주인이 실거주한 뒤 바로 매매하는 방법을 묻는 네티즌도 눈에 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의견도 분분하다. 한 세입자는 “대출로 압박해서 세입자를 내쫓는 방법을 읽으니 마음이 답답해진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해당 까페의 한 회원은 “주택임대도 집주인 입장에선 수익을 위한 방편인데 법으로 권리를 제한하니 저렇게라도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냐”며 두둔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대차2법은 국무회의 의결까지 완료,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법 시행 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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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 2020-07-30 19:19:11

    나라가 왜 이모양이됐나? 국민들분열시키는 이정부는 정말 분노가 치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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