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차법 집주인·세입자간 균형 잡힌 권리관계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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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30일 21시 28분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7.27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7.27
정부가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균형 잡힌 권리관계가 새롭게 정립됐다고 평가했다. 법안 도입이 본격화하면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30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제도도입을 위해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이번 국회를 통해 마침내 그 결실을 보게 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느는 효과가 있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로 제한돼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법안에 따르면 집주인은 직접 거주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는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허위로 갱신청구를 거절한 뒤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한 경우엔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

손해배상액은 3개월분 월세나 새로운 세입자에 받은 월세에서 갱신 거절 당시 직전 세입자가 낸 월세를 뺀 차액의 2년분, 또는 갱신거절로 임차인의 입은 손해액 중 가장 큰 큰 금액을 내야 한다. 갱신 시 임대료 증액상한은 5%지만 각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더 낮게 설정할 수 있다.

정부는 임대차법 도입에 따른 분쟁을 막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에도 분쟁조정위를 설치한다. 단계적으론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에 최소 1곳의 분쟁조정위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헌법상 주거의 안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필수요소로 정부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균형 잡힌 임대차 시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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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 2020-07-30 22:29:54

    이 무슨 개삼끼 같은 소리...임차인 갑질에 신음하는 임대인 권리는 어디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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