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당한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주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3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지난 2일 시행에 들어간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과 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할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이를 악용해 임차인을 내보내는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세입자가 직접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임차인들이 허위의 갱신거절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집주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계약의 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 기간 동안 기존 임차거주 주택에 제3자가 임대 거주했는지 여부 등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임대차 정보 열람 대상을 현행 임대인과 임차인, 집주인, 금융기관에서 갱신거절 임차인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집주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면 손실을 감수하고 해당 주택을 2년여 동안 비어있는 상태로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로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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