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금융위원회와 함께 집주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세 세입자의 전세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등의 개선을 검토한다.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집주인이 전세대출을 거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3일 뉴스1과 통화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할 때 집주인의 의사를 묻지 않도록 조치했지만 일선 금융기관 현장에서 일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증서가 발행됐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면 되지만 (금융기관이) 면책요건 등을 따지다 보니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는 것 같다”며 “현장의 그러한 관행을 없애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집주인들이 임대차3법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집주인들 사이에서 세입자의 전세대출을 ‘거부’하는 것과 관련 “전세대출 증액을 위해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전세 대상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만큼 그 주택의 실소유자인 집주인의 의견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왔다. 집주인 동의 없는 대출을 했다간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도 일리가 있다”며 “대출 승인 여부는 개별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판단이지만 금융위와 함께 개선할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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