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셋값 2+2년 뒤 폭등 두고 볼 수 없어…대책 필요”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3일 2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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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4년 후엔 3기 신도시 완성 공공물량도 77만호"
국토부,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 시 확인조치 마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임대차 3법’의 하나로 ‘2+2년’ 임대를 보장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관련해 “2+2년 뒤 임차인이 교체될 때 전셋값을 많이 올릴 것이라는 건 예상할 수 있는 범위”라며 “전셋값을 한꺼번에 폭등시키는 건 정부로서 간단히 두고 볼 수 없는 사안이라 시간을 갖고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며 “대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와 관련, “2+2년이 지나면 폭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4년의 기간이 모든 국민에게 일제히 돌아오는 건 아니고 48개월 동안 나뉘어 분산돼서 올 것”이라며 “어느 한 시점을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전체적으로 그때 부동산시장이 어떻게 형성돼 있느냐를 반영할 것”이라고 지나친 우려를 경계했다.

김 장관은 “4년 후에는 3기 신도시도 완성돼가는 시기이고 정부의 공공택지 물량만 해도 77만호가 된다”며 “민간에서도 40만호 이상 사업을 하고 있어 물량이 들어가 완공되면 불안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5년에는 공공임대주택이 240만호가 돼 임차가구의 28%가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임대인의 허위 갱신 거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완조치에 대해서도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김 장관은 “(실거주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확보해야 한다. 전입세대의 열람범위를 확대해 새로 전입한 세대가 누구인지 열람할 수 있는 자격에 계약갱신을 거절당한 해당물건의 기존 임차인을 추가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정일자를 열람할 수 있는 범위에 계약갱신을 거절당한 해당 물건의 기존 임차인을 추가하면 실제 집에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됐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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