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월세전환율 4%→2%대로 낮춘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6일 03시 00분


코멘트

수익률 낮춰 월세로 전환 최소화… 권고 아닌 강제적용 입법도 검토
홍남기 “9억넘는 집 자금 상시조사, 개발예정지 과열땐 즉시 조사착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8.5/뉴스1 © News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8.5/뉴스1 © News1
‘임대차 3법’과 부동산 증세를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전월세 전환율을 손보기로 했다. 현재 4%인 전월세 전환율을 2%대로 낮추고 강제 규정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5일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 “임대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책정된 4%의 전환율을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탄력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현재 기준금리(0.5%)를 고려해 전월세 전환율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명시된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3.5%’다. 현재 기준금리는 0.5%로, 전월세 전환율은 4%이다. 보증금 1억 원 전세를 보증금 없는 월세로 전환하면, 세입자는 연간 400만 원을 내야 한다. 다만 전월세 전환율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시장에는 전월세 전환율이 4%가 넘는 경우도 빈번하다.

여권 관계자는 “기준금리에 더하는 3.5%를 다소 낮춰 전월세 전환율을 2%대 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서민전월세대출 최저금리(연 2.28%)를 고려해 2.2% 안팎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월세 예상 수익률을 대출금리 수준으로 낮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전월세 전환율은 시행령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바꿀 수 있다. 민주당과 국토부는 이달 내로 전월세 전환율을 낮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현재 권고 사항인 전월세 전환율을 강제 규정으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토부에 전월세 전환율을 권고가 아닌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전달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안의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면 연내 입법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를 두고 월세 전환의 불가피성을 주장해온 여권이 월세에 또 다른 규제를 두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 출처 의심 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겠다”며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들은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 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김지현 / 세종=구특교 기자
#임대차3법#더불어민주당#전월세 전환율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