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반발에 또 땜질 처방… “설익은 대책으로 불신 키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7일 22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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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문제가 생기면 ‘땜질’하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7·10부동산대책‘에서 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밝힌 뒤 세제 혜택 축소 논란이 커지자 약 1개월 만에 뒷수습에 나섰다. 정부가 설익은 대책을 내놓아 시장 혼란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7·10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달 4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더라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주택 세제 지원 보완조치‘를 7일 내놓았다.

정부는 7·10대책에서 4년 단기 임대제도는 아예 없애고 8년 장기 임대제도도 아파트의 경우는 폐지하기로 했다.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방법을 통해서다. 임대 의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스스로 말소할 수 있는 길도 얼어뒀다. 세법상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 의무기간 최소 5년을 채워야 하는데 단기 임대사업자들이 개정된 법에 따라 4년 만에 등록이 자동 말소되면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반발이 커지자 기재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는 경우 임대 의무 기간을 안 채워도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법인세도 추가로 물리지 않기로 했다. 스스로 등록을 말소한 임대사업자는 임대 의무기간을 절반 이상 채우고 1년 내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임대사업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5년간 인정하기로 했다. 의무기간 내 자진 말소해도 그간 감면받은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의 반발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자동 말소에 따라 10년 이상 임대사업을 유지해 양도세 70~100%까지 감면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양도세 중과 배제로 주택 처분을 원하는 일부 임대사업자의 ’퇴로‘를 열어줬지만 계속 임대사업을 하길 원하는 생계형 임대사업자와는 무관한 혜택이다. 전체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주택 160만 채 중 아파트는 40만 채다. 나머지 120만 채는 매물로 내놓아도 잘 팔리지 않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이다. 성창엽 주택임대사업자협의회 대표는 “다세대·다가구 임대사업자 중 4년 단기 임대 등록이 자동 말소되면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 등 세금 부담이 확 늘어난다”고 말했다.

정부가 설익은 대책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가 보완책을 내놓거나 번복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7·10대책에서 다주택자 취득세를 중과하면서 주택시장이 침체된 지방까지 한꺼번에 적용했다가 지방의 반발에 부닥치자 적용 대상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좁혔다.

’6·17대책‘ 당시 비(非)규제지역이던 인천 서구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대책 발표 이전 분양단지까지 적용됐다. 입주 예정 주민들의 잔금 대출액이 확 줄면서 “정부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막는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결국 3주 만에 대책 발표 전 분양단지는 종전대로 잔금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심지어 15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지난해 12·16대책 때에는 하루 만에 세부 규정을 번복했다. 당초 임차보증금(전세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가 주택 구입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하루 만에 금지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은 세제, 금융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충분한 준비와 세밀한 조율이 필요한데 정부가 집값 상승에 부동산 여론이 악화되자 한 달에 한 번꼴로 급조한 대책을 내놓으며 스스로 신뢰를 깎아 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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