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m지하라도 ‘내땅’안돼”…11일 ‘은마아파트 ’GTX‘ 설득 나선다

  • 뉴스1
  • 입력 2020년 8월 10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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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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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1일 은마아파트 주민과 소유주를 대상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 공청회를 개최한다. 대심도로 짓는 GTX-C 노선이 은마아파트 아래를 지나면서 불거진 집주인들의 반발을 설득하기 위해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11일 오후 3시 강남구민회관에서 GTX-C 노선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삼성역과 양재역 구간에서 은마아파트를 지나는 현행 노선이 불가피함을 지역민들에게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1차례 무산된 공청회를 다시 여는 것은 은마아파트 소유주의 반발 때문이다. GTX-C노선은 경기 수원에서 양주를 잇는 총연장 74.2㎞의 철도다. 지하 40~60m 깊이를 파서 철로를 내는 대심도 방식이다. 대심도는 토지 이용에 지장이 없는 한계심도라 땅주인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 그만큼 보상비용은 물론 통상 지하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노선이 통과하는 구간에 속하게 된 은마아파트 소유주는 안전을 이유로 GTX-C 대심도 공사를 반대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데 최소 35층으로 지어도 지하 4층을 파야 하는 만큼 GTX 지하터널 바로 위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그만큼 재건축사업에 지장이 있는 데다 지반 약화와 진동에 따른 피해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열린 GTX-C노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에선 은마아파트 소유주 수십명의 반대에 부딪쳤다. 국토부 청사 인근의 산발적인 소수 반대 시위도 진행되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대심도 터널은 건물을 짓기 위한 기초파일을 박는 암반 아래를 지나기 때문에 안전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같은 이유로 GTX-A노선의 대심도 굴착허가를 반대한 청담동 주민들과 서울 강남구청도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에서 패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심도 정도의 서울 시내 철도와 SRT 지하터널 현장도 수십번 답습했지만 지상건물의 진동이나 피해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남부순환로안 등 6개의 대안노선 검토 결과를 공개하며 주민들을 설득할 계획이다. 곡선반경과 그에 수반되는 추가비용을 고려하고 이미 행정심판을 통해 근거가 없다고 인정된 ‘안전성’ 우려는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도 은마아파트 소유주의 설득이 힘들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11월 GTX-C노선 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고를 낸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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