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현금 대신 땅?…“재산권 침해” 반발 조짐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10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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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협, 1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방침

정부가 최소 20조원에 달하는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1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3기 신도시에 대한 본격적인 토지보상 작업을 앞두고 보상금 지급방법으로 현금보상 뿐 아니라 대토보상, 채권보상 등을 검토하고 있다.

대토보상이란 보상금을 현금이 아닌 개발된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을 말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3기 신도시 5곳에 대한 토지보상금이 2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은 3기 신도시 개발로 풀릴 토지보상금 규모를 약 21조원으로 추산했다.

이 같은 막대한 자금이 풀리면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대거 유입돼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을 자극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현금보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금보상을 최소화 하기 위해 대토보상, 채권보상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이 알려지자 해당 지역 토지 주인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대토보상 방안에 반발해 오는 1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공전협 측은 “사업시행사가 토지보상법을 위반해 대토보상을 실시하는 것은 피수용자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업시행자들의 위법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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