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이상 거래확인땐 과태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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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이달중 최종결과 발표”
시장 교란 행위는 형사입건 조치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악수를 하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가운데), 김현준 국세청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도 참석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악수를 하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가운데), 김현준 국세청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도 참석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정부가 이달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온라인 카페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시세를 조종하거나 담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 다수의 이상 거래 의심 사례가 발견돼 불법 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달 최종 결과를 발표해 국세청에 통보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 지역의 부동산 거래 점검도 강화한다. 7일부터 진행 중인 경찰청의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 활동을 강화하고 이상 거래에 소명 자료를 요청하는 등 조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주애진 기자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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