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국내에서 차량 결함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주문수수료 10만 원을 배상하면 되는 것으로 명시한 약관을 고쳤다. 약속한 인도 기간이 지난 뒤 차량을 배송하다가 발생한 손해를 고객에게 떠넘기도록 했던 약관도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코리아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던 매매약관 내용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테슬라 약관에서 손해배상 책임 등의 내용이 불공정하다는 소비자 민원을 받아 약관을 점검했다.
2017년 6월 국내 판매를 시작한 뒤 보급형 차량 ‘모델3’로 인기를 끌고 있는 테슬라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을 유지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회사 측의 손해배상 범위를 주문수수료 10만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테슬라는 이 제한을 없애고 회사 측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차량 결함 사고 등에 따른 2, 3차 피해도 책임지기로 약관을 바꿨다.
또 테슬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일부 차량을 택배처럼 위탁 운송해왔다. 하지만 배송이 밀려 예정된 인도 기간이 지난 뒤 배송 과정에서 차량 파손 등의 문제가 생기면 고객이 책임을 진다고 약관에 명시했다. 이번 약관 개정에 따라 테슬라는 차량 인도 기간에 관계없이 배송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기로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