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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근 10년간 복권구입비로 국민들 40조원 썼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0-08-19 10:58
2020년 8월 19일 10시 58분
입력
2020-08-19 10:58
2020년 8월 19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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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국민의 불안감과 절망감 증가 때문"
"생산적 부문에 투자될 수 있도록 새 제도 마련 필요"
우리나라 국민이 지난 10년간 복권 구입에 지출한 돈은 40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군) 의원은 19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복권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복권판매 총액은 38조6564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올 연말 4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권판매액은 2010년 2조5609억 원에서 2011년 3조290억 원, 2012년 3조2103억 원, 2013년 3조2237억 원, 2014년 3조3363억 원, 2015년 3조5431억 원, 2016년 3조8404억 원, 2017년 4조1491억 원, 2018년 4조3734억 원, 2019년 4조7728억 원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
10여년 만에 연간 복권 판매액 규모가 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김 의원은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복지 재정 규모에도 불구하고 복권 판매액이 해마다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근로활동으로는 원하는 만큼의 부를 이룰 수 없다는 국민의 불안감과 절망감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기간 동안 당첨금 합계액은 19조7069억9900만 원이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에 따라 복권사업비(당첨금, 위탁수수료 등)를 제외한 수익금은 법정사업과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이 기간 동안 법정사업에 지원된 돈은 5조5894억7600만 원, 공익사업에는 11조2547억9500만 원이 사용됐다.
법정사업금은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금 및 기관에 의무 배분토록 하고 있다.
2004년 복권법 제정 시 법제정 이전에 복권을 발행하고 있던 기관들에 대해 개별발행복권 폐지를 전제로 복권기금 일부를 법정 배분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10개 기금 및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지원, 제주개발특별회계,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벤쳐기업창업및진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증진기금, 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다.
나머지 복권수익금의 65%는 공익사업인 저소득 및 소외계층 복지사업 등에 지원된다.
지원 분야는 저소득층 주거인정을 비롯해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 복지, 국가유공자 복지, 문화예술진흥 등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사행산업인 복권을 주도적으로 운용하면서 예산으로 시행해야 할 법정사업과 공익사업을 복권구매자의 호주머니를 통해 보충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20년 기준 해마다 약 5조 원 가량의 국민 쌈짓돈이 국민의 소득향상 및 주거안정 등 보다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의성=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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