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부터 신축 아파트 도배지가 들뜨거나 세면대나 싱크대 수압이 약하거나 녹물이 나오면 시공상 하자로 인정받는다. 시공사는 이를 책임지고 보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신축 아파트 하자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 개정안을 20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분쟁이 잦은 도배나 바닥재, 지하주차장 등 하자 기준 13개를 신설했다. 도배나 시트지가 들뜨거나 주름지거나 이음부가 벌어지면 하자로 보기로 했다. 바닥재가 파손된 경우는 물론이고 발로 밟았을 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높낮이가 달라도 하자로 인정된다.
지하주차장의 주행로 폭이 법적 기준보다 좁거나 기둥과 모서리에 부착된 보호패드나 페인트칠이 벗겨진 경우도 하자에 해당한다. 본보기집과 분양 안내책자에 제시된 사양의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인데도 시공 후 출입문이나 공간이 협소해 설치하지 못한 경우도 하자로 보기로 했다.
기존 31개 하자 기준은 더욱 깐깐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외관을 보고 판단하던 결로 하자는 앞으로 실내·외 온도 차를 고려해 결로 방지 설계를 했는지까지 따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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