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거나 새로 구입하는 집에 이사하는 조건으로 2018년 9월 이후 은행 대출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당 약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올해 상반기(1∼6월) 수도권 등에서 분양된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부정 청약 여부도 조사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주택시장) 규제 회피나 우회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대출 약정 이행 점검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앞서 2018년 ‘9·13부동산대책’의 하나로 처분 및 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제도를 도입했다. 1주택자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무주택자 역시 규제지역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살 때 2년 내 전입하는 조건으로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9월부터 순차적으로 약정 이행 만료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당국은 금융회사를 상대로 해당 대출의 약정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대출을 받은 차주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대출을 회수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차주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1∼6월)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 분양된 주요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25일부터 한 달간 분양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이고 부정 청약이 의심될 경우 수사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특히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등을 상대로 하는 특별공급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특별공급은 상대적으로 당첨 확률이 높아 불법 행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계약이 취소된다. 최장 10년간 청약자격도 제한된다.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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