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2020.8.19/뉴스 © News1
종합부동산세법 등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 후 소득세법 등 16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9월3일까지 16개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법안이 시행된다.
특히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이른바 부동산 3법으로 불리는 종부세법 등이 주목받고 있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을 최고 72%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종부세 세율 상향과 법인·다주택자 등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과세 강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소득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이 상향 조정된다.
또 법인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법인 보유 주택의 양도세 추가세율이 10%에서 20%로 오른다.
종부세법의 경우에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0.6~3.2%였던 세율이 내년부터 1.2~6.0%로 상향된다.
양도세율도 최고 72%로 인상된다. 내년 6월1일 이후 1년 이내 주택을 매매할 경우 7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며 2년 내 주택을 매매하면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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