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측근 기획사, 견적서도 없이 수의계약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27일 03시 00분


문체부 소속 해외문화홍보원, 작년 케이팝 공연에 7억5900만원
견적서 의무규정 위반 특혜 논란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의 측근이 설립한 공연기획사 ‘노바운더리’가 지난해 청와대 행사 외에도 해외문화홍보원(해문홍)과 10억 원에 가까운 ‘케이팝 공연’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통합당 김승수 의원실이 26일 받은 해문홍 자료에 따르면 해문홍은 노바운더리와 지난해 6월 노르웨이에서 열린 ‘케이팝 콘서트’와 9월 태국에서 열린 ‘브랜드 K 론칭쇼 케이팝 공연’ 계약을 맺었다. 노바운더리는 이 행사를 통해 총 7억5900만 원을 받았다. 해문홍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이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수의계약 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지만 당시 해문홍은 노르웨이 행사 계약 시 견적서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탁현민 프로덕션’ 조연출 출신이 설립한 ‘노바운더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여 건의 청와대 및 정부 행사 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문홍은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이뤄지는 문화행사는 보안을 요구하는 행사 특성상 상당 기일이 필요한 공모 형식으로 대행사를 선정하기 어려워 수의계약으로 추진해왔다고 해명했다. 국가계약법은 국가 안전보장, 외교관계 등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수행한 총 6개의 순방 문화행사 중 노바운더리가 수행한 2건의 행사를 제외한 다른 행사도 같은 이유로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의계약 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는 법 규정을 어긴 것을 두고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이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 점을 지적하자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수의계약이라도 복수 견적서를 받는 것이 옳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탁현민#노바운더리#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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