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만기 추가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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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자 상환도 추가유예”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은행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건전성 규제 완화도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권이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규제 유연화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9월 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용했던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는 추가로 최대 6개월 더 이어지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기존 방안대로 연장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금명간 연장 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4월 1일∼9월 30일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대출에 대해 6개월 이상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중은행에 따르면 8월 19일 기준 만기가 연장된 대출 잔액은 53조 원에 달한다.

장윤정 기자 yunjng@donga.com
#중소기업#소상공인#대출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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