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내년 3월15일까지 6개월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28일 03시 00분


금융위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할 것”

내년 3월 15일까지 주식 공매도가 6개월 더 금지된다. 이 기간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투자 문턱을 낮추는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기대와는 다르게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고 있다”며 “9월 15일 끝나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파는 것’을 말한다.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 주식을 기관 등에서 빌려 판 뒤 결제일이 되면 해당 주식을 마련해 돌려주는 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방식이다.

금융위는 3월 코로나19 사태로 증시가 출렁이자 6개월간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공매도 금지 연장과 관련해 종목별 차등 적용 방안, 코스피 시장에 한정한 ‘쪼개기 연장’ 방안을 검토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등을 고려해 6개월 연장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피는 18일 2.46%, 20일 3.66% 하락하는 등 최근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는 후속 대책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개인 공매도 활성화는 최근 일부 사모펀드에서 나타난 손실 문제를 감안할 때 다소 조심스럽지만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개인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돼 있다.

한편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주식에 대한 반대 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도 내년 3월 15일까지 연장된다.

장윤정 yunjng@donga.com·김동혁 기자
#공매도#금지#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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