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청약자 우대-추첨제 배정 등… 큰손들만의 잔치 막는 방안 추진
복수계좌 통한 청약 금지도 검토…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관련
시장조성자 제도 부작용 점검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의 공모주 청약 기회 확대를 위해 소액 청약자를 우대하고 복수 계좌 청약을 금지하는 등의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 공모주 청약시장이 자금 동원력이 큰 기관이나 고액 자산가 등 ‘큰손’ 투자자를 위한 ‘머니 게임’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30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 몫으로 배정된 공모주 20% 중 절반 정도에 대해 소액 청약자 우대, 추첨제 배정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주식 청약은 투자자들이 공모가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다. 신청 금액(증거금)이 많을수록, 경쟁률이 낮을수록 더 많은 주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모가가 4만9000원, 일반 청약 경쟁률이 323 대 1까지 치솟았던 SK바이오팜의 경우 증거금으로 1억 원을 입금해도 12주 정도밖에 받지 못했다. 증거금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소액 청약자 우대, 추첨제 배정 등 소액 개인투자자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 공모주에 청약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형 IPO의 경우 청약을 주관하는 증권사가 복수인 경우가 많다. 공모를 앞둔 카카오게임즈의 경우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이 주간사회사로 선정됐다. 해당 증권사에 각각 계좌를 보유한 투자자일수록 주식 배정에 유리하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일반 ‘개미투자자’보다 자산가, ‘슈퍼개미’일수록 복수의 계좌에 고액을 분산 배치할 수 있어 공모주 투자에서 유리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최근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한 것과 관련해 증권사 등 시장조성자 제도의 부작용도 점검하기로 했다. 현재 시장조성자에는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한 12개 증권사가 있다. 이 증권사들은 주식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매도 매수 호가를 내거나 공매도를 할 수 있다.
시장조성자는 올해 3월 공매도 금지 조치에서 제외됐고,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증권사들이 공매도를 통해 시세 조종을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시장조성자 제도를 운영 중인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연내 검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증권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시장조성자의 기능과 역할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주식시장의 거품이 커지고 외국인 투자가들 사이에서 한국 증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한시적 조치’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내놓은 ‘10문 10답’ 자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응”이라며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한 것은) 금지 기간에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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