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산하 자본시장조사단에 이르면 내년부터 권한부여 추진
檢수사 단계보다 발빠른 대응… 일반 투자자 피해 최소화 기대
이르면 내년부터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시장 시세 조종 혐의자들의 통신 내역을 확보해 추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검찰 수사 단계 전이라도 통신 내역을 추적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시세 조종 세력에 대한 통신 내역 추적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조사단이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범죄 혐의자들의 통신 내역을 열람하고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주식시장의 미공개 정보는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기업의 내밀한 정보인데, 소수의 시세 조종 세력이 이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부당한 수익을 얻거나 시세를 조종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검찰 조사에서 투자 기업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띄우고 부당한 수익을 거둔 혐의가 드러났다.
시세 조종자들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들을 찾아내 처벌하는 일은 간단치 않다. 자본시장조사단이 시세 조종 혐의를 포착하더라도 통신 내역을 조회할 권한이 없어 초동 대응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통신 내역을 조회하더라도 용의자들이 범죄 흔적을 지우고 증거를 없애 수사에 애를 먹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입증이 쉽지 않고 제대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그릇된 인식이 퍼져 있다는 게 금융 당국의 판단이다.
자본시장조사단이 통신 내역 추적 권한을 확보하게 되면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확보한 불공정행위 의심 자료를 이용해 곧바로 통신 내역을 추적하고 범죄 세력의 범위와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또 시세 조종 세력이 거둔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재판이 끝나기 전이라도 조사 단계에서 혐의가 확인되면 자산을 사전 동결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법무부와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곧 입법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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