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기업은행만 가족 대출 모니터링 안했나…커지는 의혹들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2일 06시 15분


시중은행 관계자들 "가족대출은 모니터링 대상...정상 시스템서는 불가능한 대출"
네티즌들 "고양이에 생선 맡겨...이익금 모두 환수해야" 공분
금융당국 "부동산대출 면밀 모니터링"

IBK기업은행의 한 직원이 자신의 가족 앞으로 약 76억원 규모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3년간 무려 29채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데 이 자금이 쓰인 것으로 드러나 상상 초월의 부동산 투기에 동종업계에서조차 충격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기은의 내부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같이 불거지고 있다.

2일 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대출취급의 적정성 조사 관련’ 문건에 따르면, 기업은행 A차장은 2016년 3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아내와 모친 등 가족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5개와 개인사업자 등에 총 75억7000만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했다. 경기도 화성 일대의 아파트·오피스텔과 부천의 연립주택 등 총 29채를 구입해 수십억원의 평가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이해상충 행위 등의 사유를 들어 지난달 31일 A차장을 면직 처리했다. A차장에 대한 대출금 회수와 형사 고발 등의 후속조치는 법리검토 후 진행할 예정이다. A차장의 주택담보대출을 승인해준 상급결재권자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를 했다.

전문가들은 내부 시스템을 자세히 알고 있는 직원이 작정하고 일을 벌인 것으로 추정했다. 대다수 은행은 가족 대출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액의 대출이 장기간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인 B은행의 경우 직원이 자신의 가족과 친인척 관련 대출을 직접 취급하는게 사전에 차단된다. B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담당 직원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가족과 친인척은 내부규정상 본인확인 단계를 넘어서는 것부터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은행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인 허점을 은행원이 이용했다는 추정도 나온다.

기은의 경우 법인 대출 26건(73억3000만원), 개인사업자 대출 3건(2억4000만원)이 문제됐는데, 그나마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요구되는 건 개인사업자 대출에서였다. 업계에서는 기업은행 검사부서가 이상거래로 탐지하고 본격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걸린 것도 이런 이유라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A차장이 은행원이 본인의 대출 업무는 처리할 수 없지만, 가족의 대출 업무 처리가 가능했던 은행 시스템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다수 은행은 가족 대출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한다”며 “담보평가나 신용등급에 대해 특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거액 대출에 대한 모니터링도 있다. 이게 사후에라도 걸러지지 않은 것은 의아하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뒤늦게 내부자 거래 관련 시스템 정비에 나섰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 시스템적으로 은행원 본인의 모든 거래에 제한이 있었으나, 은행원 가족 거래까지는 제한이 안 되는 점이 있었다”며 “이번 사건과 비슷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은행원이 은행원 본인의 가족 대출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기업은행 내부의 감시 시스템이 다른 은행에 비해 허술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족대출이라고 해서 정상 대출까지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부동산 규제가 심해질수록 이런 편법이 벌어질 수 있는데, 정작 은행원 스스로가 법망을 피해 이런 일을 벌인 것은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왜 기은이 누구봐도 비정상적인 이런 가족대출을 묵인했는지 알수 없다”며 “내부 공모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네티즌들도 흥분하고 있다. “이익금까지 모두 환수해야 한다”, “남의 돈을 가지고 은행이 이럴 수 있는 것이냐” 등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관련 대출 등 부동산금융 현황과 관련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은행의) 해당 사건을 7월 쯤 알게 돼 기업은행 측에 문의를 했다”며 “기업은행이 자체적으로 내부 감사를 하려고 한다고 해서 진행상황을 보고 있었다. 기업은행 내부 감사 이후 직원 개인 비위가 적발돼 면직 조치를 완료했다. 이미 면직 조치가 된 상황이라 금감원이 해당 건을 가지고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보인다. 다만 부동산 대출 건과 관련해 향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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