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 기간이 남은 자동차 등을 임의로 처분하면 남은 할부금을 즉시 갚도록 하는 신용카드사와 캐피털사의 약관이 개정된다. 3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소비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할부금융·리스 약관을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카드사 등은 오토론(자동차 구매자금 대출), 건설기계 할부 등 62개 약관에서 ‘고객이 할부금을 다 갚기 전 임의로 이를 처분하면 곧바로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는 특별 조항을 두고 있다. 카드사들은 이 조항에 따라 소비자가 할부금을 갚지 못하면 그날부터 연체 가산 이자를 요구한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할부금 즉시 상환 요구의 근거로 쓰인 약관 내 ‘기한의 이익(기한이 될 때까지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 즉시 상실 조항’이 고객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의 제기나 원상 회복의 기회도 주지 않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사들은 서면 통지 등 최소 열흘 이상의 독촉 기간을 거친 뒤 빚을 상환받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 ‘자동차 할부금융 표준약관’ 등의 개정을 마친 상황”이라며 “하반기 여신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약관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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