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지원을 위해 이르면 추석 전 7조 원대 중반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맞춤형 선별 지원’ 성격인 4차 추경은 고용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에 집중적으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등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만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선별지원’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새희망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4차 추경은 7조 원대 중반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학원강사 등 특수고용 근로자와 프리랜서, 무급 휴직자, 청년 구직자 등 기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고용 취약계층에게는 최대 200만 원(4인 가족 기준)을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여기에 2.5단계로 격상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의 직격탄을 맞은 PC방, 노래연습장 등 자영업자에게는 매출 감소액에 따라 일부 현금성 지원을 하고 정책자금 대출도 더 늘리기로 했다.
한 해 네 번째 추경은 59년 만인 만큼 국가 재정건전성을 놓고서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추경은 전액 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 이에 대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서 “1년에 네 차례 추경을 하는 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라며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돼 어려운 국민께 도움을 드려야 한다. 추석 이전에 집행이 시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아동 특별 돌봄 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통신비 지원 등에도 별도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여야는 현행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의 휴가 일수를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을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4차 추경 편성 요청에 전향적으로 응답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선별에 선별을 더하는 ‘자린고비’ 지원금은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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