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중과세 걱정없는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인기몰이 하나

  • 동아경제
  • 입력 2020년 9월 7일 13시 39분


‘신중동 더퍼스트’ 투시도
‘신중동 더퍼스트’ 투시도
지난 달 12일 지방세법 개정… 취득세 계산시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간주

수익형부동산의 대표주자격인 오피스텔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과거 주거용 오피스텔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계산시에만 주택수로 포함되어 왔다. 그러나 새로 시행되고 있는 개정안에 의하면, 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 내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가 있으면 추후 아파트 구매 시 8%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을 두 채 가지고 있다면, 향후 아파트 구매 시 취득세는 12%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급감하면서, 청약결과나 거래량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례로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에서 공급된 신축 오피스텔은 총 1,896실이었으나, 전체 청약신청자 수는 205명에 불과해 평균 경쟁률 0.1대 1을 기록했다. 더불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8월의 오피스텔 거래량은 총 2,223건을 기록하면서 7월의 거래량 4,636건에 비해 약 2,000건이 넘게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많은 부동산 관계자들은 아파트 규제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오피스텔이 한동안 인기를 끌었지만, 이번 개정안 발표를 계기로 취득세 중과세에서 자유로운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등의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를 얻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의 경우 촘촘한 규제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전매제한이 없는 것은 물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기간을 이어가며 청약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또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각종 대출규제도 적용을 덜 받는다는 이점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살면서 주기적으로 주거지를 옮길 수 밖에 없는데,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사를 할 때 마다 오피스텔보다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주택에 대해서 8% 또는 12% 취득세를 내야한다. 임대사업의 선택지에서 오피스텔의 장점이 많이 사라진 셈” 이라며 “베이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는 등 인구구조상 은퇴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은퇴자금을 투자할 대상으로 지식산업센터 기숙사가 주목받고 있다. 저금리 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고정 수입을 원하는 자금이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로 눈을 돌릴 적기”라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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