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해당지역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본 청약까지 요건 충족해야”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8일 08시 47분


국토부, 사전청약 관련 질의응답 형식 설명
내년 7월부터 3기 신도시 3만가구 사전청약

정부가 내년 7월부터 하남교산, 고양창릉, 남양주왕숙, 과천, 성남 등의 지역에 짓는 아파트 3만 가구에 대해 사전청약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내년 하반기에 사전청약으로 공급하는 3만 가구의 주요 청약 대상지를 공개했다.

사전청약제도는 본 청약 1~2년 전에 미리 청약을 진행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사전 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실시될 때까지 자격 요건만 유지하면 본 청약에서 당첨이 확정된다.

사전청약 추진일정안에 따르면 사전 청약은 내년 7월부터 시작한다. 내년 7~8월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지역은 인천계양(1100가구), 노량진역 인근 군부지(200가구), 남양주진접2(1400가구), 성남복정1·2(1000가구), 의왕청계2(300가구), 위례(300가구) 등이다.

사전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가입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한 사전청약 당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입주 가능하도록 했다.

다음은 국토부가 밝힌 사전청약 관련 Q&A.

-사전청약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

“사전청약 자격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가입, 해당지역거주 요건을 갖춰야하며, 특별공급은 공급유형에 따라 별도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한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의 유형으로 구성되며, 현행 본 청약제도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에서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면 청약가능하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자산,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사전청약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시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나,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번 할 수 있나.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본 청약) 신청이 가능한가.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요건 유지가 필요하다.”

-사전청약 당첨시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는.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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