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7월 제주에 내려진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결정을 철회해 달라는 제주 각계의 요구에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9일 제주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에게 지난 8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 의원이 서면질의한 내용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당시 우 의원은 기재부에 제주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결정을 원점 재검토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향후 운영 방향을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했었다.
그러나 기재부는 우 의원에게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철회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 초래 등의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어 “제주의 경우 지난해 법적요건(관광객 수·매출액 조건)이 충족됐음에도 반대 여론을 고려해 특허를 부여하지 않고 1년 더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었다”며 “그러나 올해에도 법적요건을 충족해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조건부로 특허를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언급된 조건부는 향후 2년간 토산품·특산품 판매를 제한하고 제주 소상공인과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기재부는 “지역 여론과 의견 등을 감안해 제주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지역경제에 기여하면서도 상생협력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에서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각계 기관·단체들이 부적절한 시기(코로나19)와 소상공인 붕괴, 비정규직 일자리 양산 등을 우려하며 정부의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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