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돌봄비 초등학생까지 준다…자녀 1인당 현금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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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10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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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자녀 1인당 20만원의 아동특별돌봄지원비가 현금으로 지급된다.

앞선 긴급아동돌봄쿠폰 지급 때 만7세 미만이던 지급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한 것이다. 가족돌봄휴가도 최대 20일까지 쓸 수 있으며 유연근무제 근무비 지원대상도 2만명 확대했다.

정부는 10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4차 추경안을 상정·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학교와 어린이집 휴교·휴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1인당 20만원의 아동 특별돌봄 지원비를 제공한다.

지급대상은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초등학생 이하 자녀다. 미취학 아동은 252만명이며 초등학생은 280만명으로 총 532만명이 돌봄지원비를 받게 된다.

돌봄지원비는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통해 지급된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지자체를 통해 지급되고 초등학생은 교육청을 통해 돌봄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교나 휴원으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근로자를 위해 가족돌봄휴가기간도 최대 10일에서 20일로 확대했다.

가족돌봄휴가기간 1인당 최대 75만원의 돌봄비용이 지원되며 맞벌이는 150만원이 지급된다. 휴가 사용기간 확대에 따라 정부의 돌봄비용 지원기간도 최대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지원대상은 신규 신청자 5만명에 기존 돌봄비용 수혜자 중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7만5000명을 더해 총 12만50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된다.

재택근무와 원격·선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간접노무비 지급대상도 1만4000명에서 3만4000명으로 2만명 확대했다. 간접노무비는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1주일에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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