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맛대로’ 감정평가 막는다…은행 등 의뢰인 갑질 사라지나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10일 16시 45분


뉴스1 © News1
뉴스1 © News1
정부가 감정평가 의뢰시 감정평가를 부풀리거나 낮게 책정하도록 강요하는 의뢰인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업계에선 은행이나 고객들이 과세나 대출 등 여러 혜택을 염두에 두고 감정평가에 관여하는 일이 차단될 것으로 내다봤다.

1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감정평가산업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선 감정평가 의뢰인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Δ이해관계에 맞는 감정평가를 유도하는 행위 Δ감정평가 후 수수료 미지급 Δ정식 감정평가 의뢰 전에 감정평가에 따른 가액을 요구하는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특히 감정평가 수수료를 축소 지급하기 위해 감정평가 결과를 받고 임의로 의뢰를 철회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의뢰 철회 시에도 사실상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정 수수료가 지급되도록 수수료 기준을 개정한다.

국토부가 감정평가 과정에서 의뢰인 형사처벌까지 거론한 것은 그 동안 끊임없이 거론된 갑질 논란 때문이다. 감정평가는 Δ은행 등 금융기관의 담보평가 의뢰 Δ사인 간 매입·매도 등 일반거래 Δ정부의 표준지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평가 등으로 나뉜다. 이중 은행 등 금융기관의 담보평가 비중이 전체 매출의 44.3%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담보평가액에 LTV(담보인정비율)를 곱해 대출 한도를 정한다. 아파트는 KB국민은행 시세를 참고하지만 KB시세가 없는 연립주택이나 상업용 빌딩, 토지 등은 감정평가사에 별도 의뢰에 담보물 평가를 했다.

그러나 은행권에선 그 동안 감정평가사의 주요 고객이란 점을 빌미로 정식 의뢰 전에 감정평가 가액정보를 요구하거나 사전에 감정평가액을 제시하거나 특정 가액평가를 요구하는 행위를 요구해왔다. 일부 금융권에선 감정평가액을 실제보다 높이는 방식으로 담보대출 한도를 높인 것으로 전해진다.

감정평가사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구체적인 수준의 제재가 마련되면, 감정평가 과정에서 더욱 독립적인 지위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