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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식 거래수수료 연말까지 면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0-09-11 03:00
2020년 9월 11일 03시 00분
입력
2020-09-11 03:00
2020년 9월 11일 03시 00분
강유현 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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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14일부터 연말까지 주식 거래수수료와 증권회사 수수료를 면제해준다고 10일 밝혔다. 주식 거래수수료는 거래대금의 0.0027%다. 두 기관은 투자자들이 거래수수료 1300억 원, 증권회사 수수료 35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감안한 조치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주식
#거래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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