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때 예식장 취소, 위약금 40% 감경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1일 03시 00분


공정위 분쟁해결기준 개정안… 3단계땐 전액, 1단계땐 20% 감경
계약후 15일내 언제든 해지 가능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결혼식이 취소되면 소비자는 위약금의 최대 4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또 예식장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위약금 분쟁이 급증한 예식업종을 대상으로 이 같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업계와 소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 단계에 따라 위약금 감경 수준에 차등을 뒀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때는 위약금의 20%를 감경한다. 집합 제한, 시설 이용이 제한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때는 위약금의 40%를 줄여준다. 강화된 2단계인 일명 ‘2.5단계’ 조치 때도 40%를 감경받도록 했다. 예식장 시설 폐쇄나 운영 중단 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조치가 발령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소비자가 예식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청약 철회권’도 새로 생겼다. 또 소비자 귀책으로 계약을 깰 때도 위약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위약금 산정 시 이미 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규정을 개선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의 합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 갈등이 급증한 여행·항공·숙박·외식 분야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거리두기 2단계#예식장#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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