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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건축 2년 의무거주’에 임대사업자 예외 둔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0-09-11 11:42
2020년 9월 11일 11시 42분
입력
2020-09-11 11:42
2020년 9월 11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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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불가피하게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에 2년 미만으로 거주했더라도 조합원 분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정 협의를 거친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에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만 분양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소유한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조합원 분양신청을 허용하되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 제한적으로 일부 예외 사항을 두기로 했다.
주택 임대사업자라면 조합원 분양공고 당시 의무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았거나 임대기간이 끝나고 1개월 안에 입주했지만 2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양 신청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 해외나 지방에 근무해 의무거주 조항을 지키지 못한 집주인들에 대해서도 모든 가구 구성원이 다른 지역에서 2년 이상 살고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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