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이 국내 완성차 업체 최초로 2년 주기 임금협상을 제안했다. 이 제안에 노조는 ‘상식에 어긋난다’며 즉각 거부했다.
11일 한국지엠에 따르면 전날 12차 노사 교섭에서 임금협상을 2년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이에 반발하며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사측은 2년 주기의 임금협상은 기존 교섭의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매년 교섭 진행에 따른 노사관계 불안정성 해소 및 생산성 증대 등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내수와 수출 모두 불투명성이 커진 상황에서 경영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또 지난해 실적을 토대로 성과급을 내년 1월 170만원, 이후 올해 실적 여부에 따라 내년 8월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흑자전환을 할 경우엔 내년 8월에 성과급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도 했다.
노조는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또 오는 14일부터 다양한 방식의 규탄대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성과급 제시가 턱 없이 적은 데다 국내 완성차 업체 중 최초의 2년 주기 임금협상은 금속노조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노조는 앞서 Δ기본급 월 12만304원 인상(정기·호봉승급분 제외) Δ통상임금 400%+600만원 성과급 지급(1인당 2200만원 수준) Δ조립라인 TC수당 500% 인상 Δ생산장려수당 지급범위 확대 Δ사무직 승진 예산 확보 등 임금 협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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