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편의점주들이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상당수가 제외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편의점 가맹점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이번 긴급지원대상에서 대부분 빠졌다”며 “일률적인 기준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보완 및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10일) 총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과 집합금지업종, 수도권 집합제한업종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편의점 가맹점 중에서 연매출 4억원을 초과하는 점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협의회는 “정부의 일부 통계자료와 언론보도에서 편의점이 코로나19 수혜업종으로 비치고 있지만, 이는 가맹본부 기준 매출이고, 편의점의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한정된 것”이라며 “가맹점은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오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스포츠 경기장, 대학, 유흥가 밀접지역, 극장, 호텔 등 집합이 금지 및 제한된 업종에 부속한 시설의 내·외부의 편의점(특수 편의점)은 매달 수천만원의 적자를 보는 등 도산 또는 파산 위기에 몰려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집합금지업종 또는 집합제한업종으로 지정한 시설마다 편의점이 딸려 있지만, 이번 지원 정책에서 이같은 사정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업계에 따르면 특수 편의점은 전체 편의점 중 25%를 차지하고 있다. 특수 편의점은 임대료가 최대 수천만원으로 매우 비싸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곳이 많다.
협의회는 “편의점도 고객 이용이 많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매출이 크게 줄었지만, 정부의 제한지정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며 Δ연매출 4억원 이하 기준을 10억원으로 확대 Δ담배 매출 제외 적용 Δ실제 편의점 영업이 제한된 곳은 집합제한업종과 동일한 기준 적용 등 기준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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