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해 회사 자체 징계를 받은 보험설계사는 보험업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보험사기로 회사 중징계를 받은 보험설계사의 징계 이력을 업계와 즉시 공유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이 보험사기로 회사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설계사를 신속히 퇴출시켜 추가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감독규정은 보험사기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금융 당국의 행정제재를 받은 설계사에 대해서만 보험업계의 정보 공유를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험사 자체 징계를 받은 경우는 설계사가 문제가 된 경력을 숨길 수 있다. 행정제재도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내려지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 보험설계사가 그 사이에 다른 회사로 옮겨 영업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금융당국은 이에 보험사기 혐의로 소속 회사에서 업무정지 3개월 이상 징계를 받은 보험설계사의 정보도 협회 차원에서 수집, 관리하고 각 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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