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도 못받아, 폐업도 못해”…어느 노래방 업주의 하소연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15일 17시 29분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대전시협회 소속 회원들이 10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허태정 시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시청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독자제공) 2020.9.10/뉴스1 © News1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대전시협회 소속 회원들이 10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허태정 시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시청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독자제공) 2020.9.10/뉴스1 © News1
“노래방을 ‘울며겨자 먹기’ 식으로 끌어안고 있다니까요. 폐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15일 경기 화성시 동탄지역에 노래방을 운영하는 A씨(60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더이상의 노래방 사업을 이어갈 수 없어 폐업을 고민 중이다.

그는 해당 지역에서 지난해 10월부터 노래방 영업을 시작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난 2월부터 급속도로 확산되자 감염확산의 차단을 위해 A씨는 지난 4월부터 ‘자발적 휴업’까지 자청했다.

하지만 노래방 영업재개 시기가 불분명해지면서 지금 그는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 몇개월간 그의 목을 계속 조여온 것은 월세 210만원이라고 했다.

A씨는 “처음 2단계로 접어든 이후부터 줄곧 영업을 못했다. 우리는 한 달, 한 달이 매우 중요한 영세업자다”라며 “부푼 마음을 안고 지난해 말, 막대한 영업비용을 들여 창업했으나 더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진철거하기로 결심하고 상가 건물주인에게 사정해 노래방 영업에서 아예 손을 떼기로 했다. 철거에 드는 1400만원의 비용도 사비를 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임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방을 빼겠다고 하니 이번엔 건물주가 ‘임대보증금 5000만원’을 돌려주지 못하겠다며 A씨의 앞을 막아섰다.

A씨는 “상가주인이 본인도 ‘(월)세로 벌어먹고 사는데 힘들다’며 임대보증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버티고 있다. 나더러 계약기간을 다 채워서 나가든지, 아니면 다른 세입자를 구해다 임대를 메꾸라는데 이게 말이 되냐”며 “어떻게 남은 14개월 동안 계약기간을 무슨 수로 세를 감당할 수 있겠냐”고 하소연 했다.

A씨는 또 영업장은 화성에, 주거지는 수원지역으로 돼 있다는 이유로 최대 3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자체의 재난지원금도 수령받지 못했다.

그는 “저같은 경우를 포함해 월세비용이 높은 타지역에서 노래방 업종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힘들어한다”며 “월세를 못내 폐업하고 싶어도 (건물주가) 보증금을 못 돌려 주겠다고 하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그저 끌어안고만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2주간 실시했던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그동안 영업정지 대상으로 묶인 PC방의 영업제한을 해제했다.

이렇다 보니 그동안 제재대상으로 PC방과 노래방이 함께 묶여있다 노래방만 영업정지 시설로 남게되자 노래방 운영자들의 불만이 분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석호 수원·화성·오산시노래연습장협회장은 “현재 해당지역 내 1400여곳의 노래방 업주들이 중 ‘중앙방역대책본부로 가자’ ‘(경기)도청으로 가자’며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의견들이 많다”며 “가만히 있으면 해결되지 않으니 의견을 피력해야 할 때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자청해 휴업한 노래방의 사정도 일부 고려돼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며 “노래방 업주들은 대부분 영세민이다. 한달 벌이로 버티는 업종인 만큼 현재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조정됐지만 고위험시설 11곳은 기존대로 계속 운영이 중단된다.

이에 해당되는 곳은 Δ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Δ콜라텍 Δ단란주점 Δ감성주점 Δ헌팅포차 Δ노래연습장 Δ실내 스탠딩 공연장 Δ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Δ뷔페 Δ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Δ대형학원(300인 이상)이다.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의 종료시점인 27일 이후에도 추석 명절과 한글날 연휴까지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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