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새희망자금’ 대상에서 유흥주점과 콜라텍, 복권판매점 등 일부 업종이 제외된다. 다만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택시 사업자는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행정정보를 활용해 추석 연휴 이전에 지원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관련한 Q&A 자료를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이번에 신설된 것으로 지난 10일 정부가 확정한 7조8000억원 규모 4차 추가경정 예산안 가운데 3조800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가장 큰 사업이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 명이 지원 대상이며 이들에게는 경영안정자금 100만 원이 지급된다. 집합금지업종으로 문을 닫아야 했던 PC방과 노래연습장 등은 200만원, 집합제한업종에 해당한 수도권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은 150만원을 받는다.
중기부는 2018년 기준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2억4000만원)과 예산상의 제약 등을 고려할 때 가능한 한 많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다만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의 근로자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복권판매업과 유흥주점, 콜라텍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중기부는 “복권판매업과 유흥주점, 콜라텍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에 있어서도 일관되게 제외 업종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법인택시의 경우 회사의 근로자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인택시 회사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과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다. 무등록 사업자의 경우도 새희망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타 부처의 지원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한 명의 대표자가 여러 사업체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면 매출규모 및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1개 사업체를 기준으로 1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행정정보를 활용해 지급대상자를 사전 확인한 뒤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정부예산의 국회 통과 시기에 따라 추석 전 신청 및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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