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재고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7일 03시 00분


“경쟁력 악화” 국회에 막판 호소

“‘갈라파고스 규제’인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도입되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까지 덮친 상황에서 위기 극복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앞서 6월 정부가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경제계 반대 의견이 빗발쳤지만 지난달 원안 그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지자 정기국회에서만은 경제계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며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막판 호소에 나선 것이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도를 신설하고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사익 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총수 일가 지분 30% 보유 계열사에서 20% 보유 계열사까지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경제 6단체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증대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세계 각국은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규제 완화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한국도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마음껏 나설 수 있는 규제 완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갈라파고스 규제#상법#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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