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택근무중 화장실 갔다 넘어지면? A: “산재입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7일 03시 00분


정부, 재택 급증에 첫 매뉴얼 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재택근무 중인 직장인이 집 화장실에 갔다가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 이 경우 업무상 사고(산업재해)일까,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면 산업재해다. 그럼 회사가 근태 관리를 위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재택근무자의 위치를 추적한다면? 그리고 재택근무를 하다가 추가로 발생한 통신비는 누가 내야 할까?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를 확대하는 기업이 늘면서 현장에선 이처럼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달 초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 100대 기업(지난해 기준) 10곳 중 9곳 이상이 재택근무를 시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다.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서는 중소기업도 재택근무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재택근무의 특성상 업무와 개인 생활의 경계가 모호하다 보니 기업과 근로자 모두 혼란스럽다. 재택근무가 직장 문화의 변화를 이끌면서 동시에 새로운 노사 갈등이나 분쟁의 소지가 될 가능성도 높다. 16일 고용노동부가 정부 차원의 첫 ‘재택근무 매뉴얼’을 발표한 것도 그런 전망 때문이다. 매뉴얼은 재택근무 방법부터 인사 관리 방안, 복잡한 비용 처리 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이다. 성상현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도 재택근무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국내 실정에 맞는 재택근무 기준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재택근무 매뉴얼#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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