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디지털 전통시장 구축…소상공 간편결제수수료 1%대 완화”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17일 08시 18분


코멘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주재
2025년까지 디지털 전통시장 500개·스마트상점 10만개 보급
현장실습교육 2025년까지 5만명 목표…키오스크 20만대 배포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3개월 유예…88건 규제혁신 추가
4차 추경 추석전 집행 22일 데드라인…국회 통과 간곡히 요청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전통시장·상점 등 소상공인 일터의 디지털화를 빠르게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3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소상공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근본지원 대책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2025년까지 온라인 배달 체계 등을 갖춘 디지털 전통시장 500개소, 로봇 등을 도입한 스마트 상점 10만개, 스마트공방 1만개를 보급하고 2022년까지 이들이 집적된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시범사업도 3곳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생태계 조성도 지원한다. 그는 “중장년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실습 교육을 2025년까지 5만명 목표로 추진하고 2023년까지 400억원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에 키오스크 및 디지털 결제 단말기 2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경영·상권정보 등을 제공하고 간편결제 확산을 통해 현재 2~4%인 결제 수수료 부담을 1%대로 완화를 추진하겠다”며 “사업장 디지털화, 스마트 장비 구입, 스마트 기술 이용 촉진 등을 위한 4000억원 규모 정책자금 및 2000억원 특례보증도 지원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액 감소 등 경영 여건이 악화된 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며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를 금년 말까지 추가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이달 말까지 유예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영 악화가 지속되자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등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10대 산업 분야 규제혁신 43개 과제, 중소기업 현장 부담 완화 45건 등 총 88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추가로 마련한다”며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미한 변경으로 공장이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선(先)가동 후(後) 시설검사(변경후 30일내)’도 신속히 제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의류, 지능형 자동차 등 융복합 사업모델을 창업 범위에 포함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의 5인 미만 청년내일채움공제 특례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후속 조치와 관련해 “정책형 뉴딜펀드가 조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9월 중으로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범주대상을 구체화한 뉴딜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간 중심의 한국판 뉴딜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뉴딜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도 논의했다”며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포함된 데이터 3법 가이드라인 제정,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 상한 폐지 등 76개 제도개선 과제는 물론 현장 애로를 바탕으로 경제계 등이 건의한 100여 개 과제 등 총 170여 개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법제도 개선과제에 대한 세부 논의 후 법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정기국회 내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4차 추경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촉구했다. 그는 “다행스럽게도 이번 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며 음식점·카페 등 상당수 업종 영업 제한이 풀렸다”며 “경기회복 모멘텀의 실직 작동을 위해서는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마련한 12조4000억원 지원의 조속한 집행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22일 추경을 확정하기로 협의됐다고 하는바, 이는 추석 전 추경 자금 집행 개시를 위한 사실상 데드라인”이라며 “국회가 이날까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