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100억원대 모으면 가능”… 체불임금 등 채권으로 회생 기대
재운행-임금탕감에 막대한 비용
실제 업계 시각은 다소 어두워… “상황만 더 복잡해질 가능성도”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가 직접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진행 중인 인수합병 절차 결과를 믿지 못하겠으니, 노조가 중심이 돼 사실상 회사를 이끌어 보겠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법적으로는 가능한 일이지만 대규모 자금을 투자할 인수자 없이 노조 중심의 기업회생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등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노조는 이스타항공 재매각 작업이 순조롭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노조가 직접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이스타항공 근로자들은 임금 체불 채권자이기 때문에 임금 체불 채권 등을 모아 조건을 맞춘다면 이론적으로 기업회생절차 신청은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노조 측은 100억 원 정도의 채권을 모으면 가능하다고 보고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노조가 직접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추후에 인수자도 구해 회사를 살려보겠다는 계획은 한계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기업 전문 변호사는 “몇 년 전 금형부품 제조업체 S사의 노조가 직접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적이 있다”면서도 “결국엔 인수자가 없어 회사는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기업회생에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데 이를 지불할 인수자 없이는 힘들다는 것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파산 결정이라도 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며 “지금은 인수자를 찾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현재 이스타항공 인수에는 8개 업체가 의향을 밝힌 상태다. 기업 구조조정 펀드와 대형 사모펀드, 유통 및 여행 사업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이다.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는 “10월 중순까지 사전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매각을 통해 새로운 경영 주체를 맞이하는 일이 유일한 정상화의 길”이라며 “경영 정상화 뒤 재고용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인수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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