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의원, 국세청 미성년자 증여 현황 분석
전체 3.4만 건, 4.1조 증여…증여세만 8000억
증여 건수 92%, 증여액은 무려 113% 늘어나
0세 신생아 증여액도 5900만→1.59억으로 ↑
최근 5년(2014~2018년)간 미성년자에게 총 4조원가량의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신생아도 평균 1억6000여만원을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2018년 미성년자 증여는 총 3만3731건 이뤄졌다. 증여액은 총 4조1135억원이고, 국세청은 여기에 8278억원의 증여세를 매겼다.
미성년자 증여 건수는 2014년 5051건에서 2018년 9708건으로 92%, 증여액은 5884억원에서 1조2577억원으로 113% 증가했다. 증여 자산별로는 금융 자산이 1조390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토지·건물 등 부동산 1조3738억원, 유가증권 1조632억원 순이었다. 같은 기간 토지 증여액은 122%, 건물은 202%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만 0~6세 미취학 아동이 9838억원, 7~12세 초등학생이 1조3288억원, 13~18세 중·고등학생이 1조8010억원을 받았다. 미취학 아동 증여액은 2014년 1144억원→2018년 3059억원(167%), 초등학생은 1688억원→4221억원(150%), 중·고등학생은 3053억원→5297억원(74%) 증가했다. 미성년자가 증여받는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는 추세다.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받은 만 0세 증여액은 2014년 23건에서 2018년 207건으로, 건당 평균 증여액도 5700만원에서 1억59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양향자 의원은 “미성년자 증여가 급증하면서 정당한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 일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정 사회 구현을 위해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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