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피해자 50인 이상 全분야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24일 03시 00분


법무부, 집단소송법안 입법예고
손해 5배 징벌적 배상制도 확대, 상법에 명문화해 모든 거래 적용
재계 “대기업에 소송 남발 우려”

정부가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도를 피해자가 50인 이상인 모든 분야에 도입하면서 소급 적용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위법행위를 한 기업에 실제 손해보다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상법 개정으로 확대 적용된다. 재계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기습 입법’을 당했다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두 제도 모두 기업, 국가기관, 개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연말에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집단소송제도는 2005년 증권 분야에 도입됐지만 폭스바겐 등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이 잇따르자 도입 분야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는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당시 집단소송을 인정한 미국 독일 등에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뤄진 반면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악의적인 위법행위를 한 기업에 실제 손해보다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확대된다. 2011년 하도급법을 시작으로 제조물 책임법, 특허법 등 19개 개별 법에서 산발적으로 시행됐는데 이번에 상위법인 상법에 명문화시켜 사실상 모든 상거래에 적용한다.

재계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한국적 상황을 무시한 과도한 입법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집단소송제도가 소급 적용까지 가능해지면 기업 책임이 무한대로 커진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배상 여력이 있는 대기업으로 소송이 몰릴 것”이라며 “소 제기 사실만으로 기업 이미지와 영업 활동에 타격을 입는다”고 우려했다.

허동준 hungry@donga.com·신동진 기자
#국가노동법#집단소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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