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률이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2018년 임금근로자 10명 중 6명은 전 직장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이 증가한 이직자의 대부분이 10·20대와 60세 이상이라는 점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근로 확대 등의 영향이 크게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18년 일자리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18년 일자리를 이동한 임금근로자 199만4000명 중 124만7000명(62.6%)은 임금을 높여 이직했다.
임금 증가 이직자는 남자 59.9%보다 여자가 66.1%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5~29세 근로자가 65.8%로 가장 높았다. 이어 60세 이상이 63.5%로 뒤를 이었다.
임금 수준별로는 월 50만 미만이 증가한 경우가 35.7%로 가장 많았으며, 50만~100만원 미만은 14.8% 비중을 차지했다.
임금이 증가한 이직자 비중을 보면 2017년 57.9%에서 2018년 62.6%로 4.7%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당시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의 공공근로 확대로 저임금 근로자와 노인 구직자의 이직이 활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 2017년 6470원보다 1060원(16.4%) 인상됐다. 이는 2001년 8월 16.6%를 기록한 이후 17년 만에 최고인상률이다.
임금에 따른 이직자 비율을 보더라도 월 100만원 미만의 임금근로자는 임금이 상승해 이직한 비율이 65.7%에 달한 반면 400만~500만워 미만은 24.1%에 불과했다.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증가에 따른 이직이 많은 셈이다.
또 60세 이상 이직자의 63.5%가 임금이 증가했다. 이들 고령 이직자의 절반은 50만원 미만의 임금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임금이 감소한 이직자는 73만5000명으로 전체 이직자의 36.9%를 차지했다. 2017년 임금 감소 이직자 비율 37.8%보다 0.9%p 줄어든 수치다. 임금 감소 이직자는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고소득자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임금이 500만원 이상인 이직자 38.3%는 임금이 깎여 일자리를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등록 취업자는 2383만7000명으로 2017년 2337만9000명보다 45만9000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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