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어려운 ‘비상장법인 주식’ 방치하면 세금 부담만 늘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29일 03시 00분


악성 매출채권 정리해 자산 줄이고
주주에게 지속적 배당 실시 도움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 구성을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눈에 띄는 차이가 있다.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80%대로 매우 높다는 점이다. 개인, 법인 할 것 없이 이 같은 자산 비중을 유지한 경우가 많아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피해뿐 아니라 유동성 부족 등 문제를 맞닥뜨릴 우려가 크다.

비상장법인의 대표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부동산 외에 비상장법인 주식이 유동성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나 상가, 토지 등은 그나마 매매사례가 많아 시가 등 자산가치 파악이 쉽고 거래도 용이하다. 그런데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거래가 쉽지 않을뿐더러 코스피 코스닥 등록이 되지 않다보니 주식액면가를 곧 시가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상장주식도 상속세법, 증여세법에 따라 주식가격을 평가한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1주당 순이익가치, 순자산가치다. 법인의 전체 자산 중 부동산자산의 비율에 따라 가중치가 다르게 적용되고 평가방법도 다르다. 계산법은 복잡하지만 통상 3년간 순익과 자산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당기순이익이 꾸준히 발생하고 배당을 실시하지 않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계속 쌓인 법인은 대표이사(CEO)의 예상보다 평가금액이 높게 산출되는 경우가 많다. 자본금 5000만 원인 한 법인의 경우 1주당 68만 원(액면가 5000원)으로 산출된 적도 있었다. 비상장법인의 주가가 높게 산출됐다고 좋아하는 CEO도 있지만 비상장법인의 주가가 높으면 발생할 문제가 많아 관리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경우가 명의신탁주식 회수 비용 증가다. 2001년 7월 23일 이후 설립된 법인은 차명주주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매매거래를 통해 주식을 회수하면 주식 취득가 대비 평가금액이 높아진다. 증여세,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또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가와 취득가의 차액만큼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해 양도소득세가 증가한다.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는 높아진 주식평가금액만큼 증여세 비과세 한도의 제한을 받는다. CEO가 사망할 경우 상속세 부담도 커진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평가금액이 높아도 그 금액으로 거래되기 쉽지 않다. 평소 주가를 꾸준히 관리하지 않으면 단기간에 주가를 낮출 수도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가를 관리해야 할까.

첫째, 악성 매출채권의 정리다.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소멸시효가 지난 매출채권은 ‘회계상 손실(대손상각)’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산에 포함된 매출채권이 감소해 법인의 순자산 및 순이익 감소로 이어져 주가가 하락한다.

둘째, 주주에게 지속적인 배당을 실시하는 것도 좋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배당하면 법인의 순자산은 감소한다. 만약 CEO 1명이 주주인 법인이라면 지금이라도 배우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식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다.

셋째, 퇴직금 규정의 정비다. 법인 임원의 퇴직금을 많이 지급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면, 법인의 순익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이때 거액의 퇴직금이 지급되면 회사의 어려움도 가중될 수 있다. 오랜 기간의 저축이나,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다.

끝으로 보장성보험의 활용이다. CEO 사망시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것은 법인이다. 그렇다보니 법인은 CEO의 사업 기간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데, 이때 법인 자금이 사용된다. 법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피보험자를 CEO로 하는 법인 명의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면 납입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법인의 순익 감소는 물론, 법인세 절세에도 도움이 된다.

법인의 주가는 CEO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영역이다. 사업에만 매진하는 CEO일수록 주가 관리에 실패해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매년 법인 결산 이후 담당 세무사나 금융사의 법인 컨설팅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원민연 한화생명 경인FA센터장
#money&life#금융#한화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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