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동통신요금 2만원 지원과 관련 지원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SMS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이번주부터 통신비 지원 홈페이지(www.통신비지원.kr)를 본격 운영해 통신비 지원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One-stop으로 통합 제공하는 한편, 추가적인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 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료(수신자 부담) 전용 콜센터(☎1344) 및 통신사 콜센터(☎114) 등을 통해서도 상담하고 있다.
다음은 많이 물어보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이다.
-지원 대상은?
만 16~34세(1985. 1. 1 ~ 2004. 12. 31), 만 65세 이상(1955. 12. 31이전 출생) 국민들이다.
-지원 요건은?
9월 현재 본인 명의로 보유중인 이동전화 1회선이다. 개인 명의이면 알뜰폰이나 선불폰도 포함된다.
-지원 방식은?
별도 신청 등의 절차는 없으며, 1인당 이동전화 1회선에 대해 2만원이 자동 차감되어 청구된다. 별도 신청 등의 절차는 없으며, 1인당 이동전화 1회선에 대해 2만원이 자동 차감되어 청구된다.
-월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는?
다음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최대한 2만원 감면이 원칙이다.
-지원시기는?
원칙적으로 10월 요금(9월 사용분) 청구서에 반영된다. 다만 9월16일 ~ 30일 기간에 개통했거나, 명의변경을 하시는 등의 경우에는 11월 요금(10월 사용분)에서 차감될 예정이다.
-명의변경 방법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변경한 후에 지원이 이루어지며, 명의변경 기간 동안(9월28일~ 10월15일) 명의 양도자나 양수자 중 아무나 1분만 신분증과 간단한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를 갖고 가까운 대리점에 방문하시면, 실제 이동전화를 사용 중인 본인 명의로의 변경을 손쉽게 지원해 드릴 예정이다.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한 것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나?
이동통신요금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액결제의 경우 휴대폰 인증을 통해 물품 또는 콘텐츠 등을 구매한 것으로, 통신요금과 구분되어 지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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