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소속기관(7개)과 산하기관(6개) 건설현장에 대한 임금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추석 체불상황 점검은 9월 1~11일까지 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토교통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2854개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됐다. 그 결과 2017년 추석 109억 원 규모였던 체불액이 2018년 이후 3년 연속 한 건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또 발주자가 원·하도급사가 아닌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내년 1월부터 본격 도입하고,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공공기관 및 대상공사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측은 “지난 해 6월부터 실시해온 임금을 근로자 계좌로만 송금할 수 있도록 한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임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하기 위해 임금직접지급제를 더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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