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세 이상이면 12월10일부터 전동킥보드 운행 가능
운전미숙 등으로 인한 사고 우려 목소리도 커
라임, 기존대로 만 18세 이상만 운행할 수 있도록 유지
올 연말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되면서,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돼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이용 활성화 및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없는 만 13세 이상 중·고등학생들도 등·하교 시간에 ‘자전거도로’를 이용해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지금까지는 만 16세 이상부터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으며, 차도에서만 운행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청소년들의운전미숙 등으로 인해 사고가 증가할 것이란 염려 때문이다.
이에 글로벌 1위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기업 라임(Lime)은 기존대로 만 18세 이상 사용자만 운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 방식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임은 탑승자와 보행자의 안전 및 원활한 도로 생태계 구성을 위해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녹색소비자연대·도로교통공단 등 기관들과 협업해 올바른 전동킥보드 탑승 문화를 알리고 있다.
라임코리아 권기현 대외정책 총괄 이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동킥보드업계 활성화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라임의 최우선 가치인 ‘안전’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라임은 앞으로도 디바이스 개발부터 서비스 운영까지 탑승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고려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공유 킥보드 ‘씽씽’의 운영사 피유엠피는 그동안 업계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사용자 안전과 주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공유 킥보드에 블랙박스를 탑재키로 했다.
피유엠피는 10월 중 세계 최초로 블랙박스가 탑재된 씽씽 시제품을 공개할 예정이다. 상용화는 2021년 상반기다.
그동안 업계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사용자 안전과 주차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킥보드 사용자가 안전 운행하도록 유도하고, 선명한 사고처리가 가능하도록 고안됐다.
피유엠피 관계자는 “블랙박스 탑재는 시장에서 꾸준히 지적돼 온 사용자 및 시민보호, 주차문제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피유엠피는 서울시와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의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안전문제 관련 보험 상품 도입도 협의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개인형 이동수단’ 서비스에 적합한 보험 상품이 마련되도록 하며, 업체는 이를 도입해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 보장 범위를 넓히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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